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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3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80만 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 M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4. 3. 28. M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피고인 B은 A의 처, 피고인 C은 A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D은 서울, 경기지역에서 거주하는 M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과 M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인 ‘N’(이하 ‘N’라 한다) 회장으로 A의 지지자이다.

1. A, B, C의 2014. 3. 28. 및 31.자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4. 3. 28. 16:00경 전남 O에 있는 M역 및 인근 택시정류장 사무실, 버스정류소 대합실 등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은 주민에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A의 이름이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서 명함을 나누어주거나 함께 인사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31. 13:50경 전남 O 인근 상가 등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은 상가주민에게 인사를 하며 악수를 하고, 피고인 B은 A의 이름이 기재된 점퍼를, 피고인 C은 A의 이름이 기재된 어깨띠를 각각 착용하고서 피고인 A과 함께 상가 건물을 돌면서 주민에게 인사를 하는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