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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나284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채권, 전화요금 및 유선방송 시청요금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채권의 원금은 모두 인용하고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 후 피고가 약정금채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11.경 피고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점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2. 12. 7. 위 점포양도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권리금 1,500만 원 중 그 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300만 원을 2013. 2. 7.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준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상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2. 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15.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3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뒤 원고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을 1 내지 3호증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은 대부분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된 2012. 12. 7. 이전에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인 E에게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고의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인 점, 을 4호증의 확인서는 편지 봉투 뒷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