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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4.20 2011가단6791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632,2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2012.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7. 4. 사임하였다.

나. 2011. 7. 4.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지고, ‘대표이사 사직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그에 관한 합의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다.

위 합의서에는 합의자란에 원고와 피고 C의 기명 및 자필 서명(모두 개인 명의임)이 있고, 입회자란에 D, E, F의 기명과 E, F 명의의 싸인이 있다.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는 2011. 7. 4.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실적과 노고에 보답하는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지급하되, 현금 6,000만 원을 퇴직 당일(2011. 7. 4.) 원고 개인 계좌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현금 4,000만 원은 2011. 7. 30.부터 매월 30일에 원고의 계좌로 1,00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3) 위 1억 원에 대한 소득세는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

(4) 원고는 2011. 7. 4. F 또는 사주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한다.

다. 원고는 2011. 7. 4. 자기앞수표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수표 뒷면의 상단에는 "㈜ B"라는 수기가 있고(대표자의 표시가 없음), 하단에는 피고 C의 서명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1. 6.월분에 대한 임금 4,632,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주체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서 서로 불가분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들은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