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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3 2014고단1084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15:42경 경기 시흥시 C 301호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가야할 일이 있으니 위치를 추적하여 이곳으로 경찰을 보내달라”라고 허위 신고하여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11. 03: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6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5. 11. 03:06경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위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식칼을 놓으면서 편의점 종업원인 I에게 경찰을 부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K, I 전화조사)

1. 112신고사건 접수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