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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정114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 있는 E약국의 종업원, 피고인 B은 위 약국을 실제 운영, 관리하는 개설약사로,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면허 없이, 2014. 6. 10. 11:24경 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베아로제(소화제) 1box를 2,000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위 약국 종업원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판매에 대하여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