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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67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고지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20582 판결 참조). 그리고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추가 변론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변론종결 후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이유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