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온넷(주)거래거절행위등에대한건
2015누42611 소프트온넷(주) 거래거절 행위 등에 대한 건
주식회사 솔루션튜브
공정거래위원회
2015. 12. 16.
2016. 1.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에 관한 결정은 위법, 부당하므로, 피고는 "소프트온넷 주식회사의 거래거절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재결을 하라.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소프트온넷 주식회사(이하 '소프트온넷'이라 한다)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모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4. 4. 22.경 소프트온넷에 한국농어촌공사 신사옥 ICT 센터 구축 · 이전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소프트온넷에 총판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프트온넷이 이를 거부하자 2014. 4. 28.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소프트온넷에 대하여 원고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원고와 소프트온넷 사이에 조정에 이르지 못하자,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소프트온넷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라. 피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위 결과를 기반으로 소프트온넷을 조사하였으나, 소프트온넷이 원고의 총판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소프트온넷이 원고에게 한국항공대학교, 츄우고큐대학 및 메이지대학에 소프트온넷의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어 있다고 고지한 행위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프트온 넷에 대하여 '무혐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하고, 2015. 3. 5.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이 사건 조치는 증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내린 결론이므로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다시 조사하여 "소프트온넷의 거래거절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재결을 하여야 한다.
2) 피고
공정거래법상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에 대한 회신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재결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소프트온넷의 원고에 대한 거래거절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을 명할 것을 구하고 있다.
위 청구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가 열거한 행정소송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신고인에게 그 신고 내용에 따른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이 아닌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신고인에 대한 통지와는 그 근거나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무혐의 또는 각하 처리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고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조치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 제49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치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태
판사 손철우
판사 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