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17: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로또 2등에 당첨되어 금팔찌를 사주기로 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2,630,000원 상당의 15돈 금팔찌 1개를 건네받아 손목에 찬 후 주차장에 있는 아내에게 지갑을 가지러 갈 것처럼 하면서 밖을 내다보다가 피해자가 한눈 파는 틈을 타 금팔찌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cctv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금팔찌를 절취한 후 이를 다른 귀금속상에 판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외에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