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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0.26 2017가단1028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1994. 12.경 망 D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임야 5,2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4.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2014.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