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240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B와 C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한 후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용등급 조정 등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공모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B, C와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고자, 2011. 12. 중순경 위 D 오피스텔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계좌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F), G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H), I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J, K) 등과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B는 C와 함께, 2011. 12. 12.경 위 D 1412호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1,000만원의 대출이 어려우니 증권발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100만원을, 같은 달 15일 E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로 40만 원을 각각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 N, O, P, Q, R 등으로부터 도합 2,63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B와 C로부터 G, E, I, S 명의의 금융계좌로 각각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즉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