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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18가합209823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관계 1) 이 사건 회사는 아스콘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2. 1. 31. 설립된 회사인데,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3만 주, 주당 금액은 1만 원으로 자본총액은 3억 원이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피고들을 포함하여 6인이었고, 각자 2억 원씩 출자하였는데, 그 중 1명이었던 H이 사고로 사망하자 H의 유족에게 그 출자금을 돌려주었다.

3) 원고는 H의 출자금이 반환된 후인 2004. 7. 2. 이 사건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자기앞수표 2매로 지급한 2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15. 1. 14.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나머지 주주들 사이의 추가 출연 약정 불이행 1)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2005. 10.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였던 피고들과 I 및 원고는 그 부채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각 5,00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5,000만 원씩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2) 그러나 I은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기존의 출자금 2억 원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5,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2005. 10. 5.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에 부담하는 기계대금 채무 3,8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연락을 끊고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추가 출연 피고들은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가 출연을 하는 대신 이를 아래 라.

의 1 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기로 2007. 3. 2. 결의하였고, 2005. 1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