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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단15139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0. 6.경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2. 9. 10.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아래 다.

항 기재 각 범죄사실 및 원고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5. 8. 29.을 도과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5. 9.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5. 10. 1.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범죄사실 1) 원고는 2010. 8. 2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신 명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원고는 2012. 9. 4.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자신 명의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3) 원고는 2015.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의 얼굴 부분 등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선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제빵자격증을 취득하여 10년째 거주중이다.

원고는 2014. 12. 13. 저녁 동창 모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