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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1 2012고단656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7.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월 200만 원을 조건으로 실업주인 F 경영의 인천 남구 G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 행세하면서,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손님접대 등의 역할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F와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H, I, 성명불상 여성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하기로 계획하고, 2011. 4.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J 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 12만 원 내지 14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달 평균 180회 가량 성매매알선을 하여 약 5,4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할 뿐, 실제로 운영하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F의 교사에 따라 2011. 10. 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1319팀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1. 10. 9.경 위 사무실에 B으로부터 위 마사지업소를 인수받았다는 입증자료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011. 12. 21.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