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8. 5. 14.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그 판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B는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원고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E, F 등은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5. 23. B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8796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22335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원고는 B와 각자 입주자대표회의에 350,000,000원을 2010. 8. 16.까지 지급하고,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2010. 7. 1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07카합801 부동산가압류 사건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1829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2007. 11. 6. 및 2010. 3. 31. 연대보증인인 E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E이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9카합894 가압류이의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20138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각 결정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표 순번 제9, 14번 기재 각 금액은 위 서울고등법원 2009나122335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