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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6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자신이 외부에서 가지고 온 소주를 꺼내 마시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가시나야, 쓰레기야.”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도 “씨발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