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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구합670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4길 72-34에 주사무소 및 차고지를 두고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서울 은평구 수색로 28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2014. 1. 22. 피고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 이전)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수색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차장, 세차장 외의 자동차관련시설은 불허용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해당하여 국토계획법,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별표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9조 제12호 다목에 의한 택시 차고지 인가 요건에 모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제29조 제12호 다목에 규정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관계법령에 반하여 위법하다.

강서구나 서대문구에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