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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9.29. 선고 2021고합250 판결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2021고합250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

오○ (00****-3******), 학생

주거 전남 장성군

등록기준지 전북 고창군

검사

정동일(기소), 임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양제민, 김한솔, 유웅현, 이고은, 류현정, 이승희, 이철

무, 이주한, 김전수, 황원용, 노필립, 고용준, 김경연, 임

효정, 유경수, 이효진, 박찬민, 최지영, 나현경, 김유리,

손집섭, 강상우, 김영우, 서진우, 김동엽, 양원석, 김상

훈, 이일엽, 김재영, 이지은, 김가영

판결선고

2021. 9.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1. 2021. 2. 18.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 16:40경 제주 제주시에 있는 해병대 제*여단 ○○생활반 3층정통 2생활반 앞 복도에서 피의자 일병 정○○(20세)과 흡연장을 가던 중, 친근감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3분가량 깍지를 껴 잡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2.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중순 18: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뒤 “자기야”라고 하며 이마에 2차례 ○○를 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2. 25.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8:40경 위 1항 기재 해병대 제9여단 내 병사 식당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PX에서 젤리를 구매했다고 하자,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초가량 쓰다듬은 이후 5회가량 움켜쥔 뒤, 재차 “이거 젤리 아니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우측 손으로 7~8회가량 주무르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3. 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2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애기 잘 거냐?”라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1회 입맞춤하였고, 재차 피해자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시도할 시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고 엄지손가락을 피해자 입술 부위에 올려둔 상태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에 1회 입맞춤하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영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7.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에게 추행.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로 원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분리 파견되었음에도(이후 해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에서 2021. 2. 25.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파견된 부대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자유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재현

판사 유현주

판사 김준환

주석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