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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3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12:10경 서울 성북구 B 지하철 4호선 C역 오이도 방향 6-3 승강장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가 운영하는 가판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맥반석 구운 계란 3개가 들어 있는 계란꾸러미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란을 가져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가판대에서 나와 계란 값을 계산하거나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가져간 계란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채증사진, 현장 채증사진, 지하철 승강장 CCTV 녹화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