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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9노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 C의 행위는 피고인 A의 강간 범행과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으므로 합동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강간죄만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 부분은 이유무죄. .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피고인 B, C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 A의 행위는 피고인 B의 강간 및 피고인 C의 강간미수 범행과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므로 합동범이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등, 피고인 B : 장기 5년 단기 4년 등, 피고인 C : 장기 4년 단기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의 각 강간행위 전부를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범하였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의 일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0. 24. 일죄로 기소하는 취지는 유지하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강간행위에 대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강간행위는 피고인 A, C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