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23:54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지하차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