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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19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사귀게 되어 그 무렵부터 위 업소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행사 등으로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23.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 협박한 사실 등으로 구속되었고,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다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계속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7. 2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때문에 빵에도 갔다 오고 돈(합의금) 2,000만 원을 뜯겨 억울하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억울하면 법에 가서 호소를 하지 왜 또 술을 먹고 나에게 시비를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2. 10. 19.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상당)을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나에게 받았던 (합의금) 1,000만 원을 다시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