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0: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장롱 앞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이상인 금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1만원권 지폐 18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1.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 부안 등지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5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각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262,000원 이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제4항 기재와 같이 각각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D, M,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1.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관련, 추가여죄현장사진첨부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