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8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18:00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대통령을 ‘ 창 녀 ’라고 욕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상 안검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