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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단8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네 후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2:41 경 울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똥을 싸고 있네.

너 나 잘 해라.

”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15cm, 칼날 길이 7cm )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마침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 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이용된 흉기 발견), 수사보고( 의사 소견서 및 진료 내역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에 촬영된 현장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소한 다툼 끝에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방법이나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칼을 휴대한 상해 치사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으며 그 외에 2015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