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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807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한 네비게이션 1대, 줄 1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7.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1991.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5.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다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국 각지의 사우나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는데 운전을 해주고 망을 봐주면 하루에 20만원씩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5. 09:06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사우나 앞 도로에 세워둔 G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F’ 남탕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H 사용하던 64번 옷장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간 육각렌치로 손괴한 후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5만 원, 농협, 삼성 신용카드 각 1장이 든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5. 07:08경부터 2015. 9. 6. 15: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남 일대 사우나에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