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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9 2015나553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8,647,80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들이 2014. 7. 1.경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캠핑장의 인도를 요구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14. 8. 29. 이 사건 캠핑장에서 철수하였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계약기간(5년) 보장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의 배액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보증금 배액인 1억 원에서 이미 지급한 보증금 4,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캠핑장 시설이 완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캠핑장으로서의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캠핑장에 85,851,500원 상당의 시설비를 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시설비 중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함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일방적 해지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 갑 제1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8.경 피고들이 보증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