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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91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1. 9.경 피고의 집에 머무를 당시 원고가 보관 중이던 미화 4만 달러를 절취하여 임의로 사용하고도 이를 반환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미화 4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51,2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미화 4만 달러를 절취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