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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4 2017나345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ㆍ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중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으로”를 “위약금으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 말미에 다음 괄호 부분을 추가한다.

(아울러 원고는 위약금으로서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는 해약금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달리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