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2017. 1. 4.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2. 10. 1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의 친구인 소외 망 D의 배우자로 C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D이 2014. 6.경 사망한 이후 불상의 시기부터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5. 1. 25.경 피고가 C과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자 피고와 C은 ‘우리는 연인관계로 모든 걸 인정합니다. 간통도 인정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였으므로 피고가 C과 교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C은 C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부터 수년전부터 각방을 사용하는 등 불화를 겪어 왔고, 2014년경에는 협의이혼을 신청하기도 하였던 사실, C이 원고에게 시골에 가서 살자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