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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8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6. 03: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성서IC 방면에서 서대구IC 방면으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라이트가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상향 라이트를 켜는 등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추격하며 위협하던 중,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무전기로 피고인 B과 연락하여 추격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은 2019. 1. 6. 03:28경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협하고 있던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향 현풍IC 부근 현장으로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택시로 합세하여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D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브레이크를 밟고, 피고인 B은 G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나란히 진행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D 쏘나타 택시차량, 피고인 B은 G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6. 03:30경 대구 달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