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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4 2016나5465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덧붙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E의 과실 ① 피고 E은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60세 이상의 고령환자이므로 발치 전에 적극적인 문진을 통하여 당뇨 여부를 확인하거나, 당뇨측정기 또는 혈액검사를 통하여 당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치한 과실이 있다.

② 피고 E은 망인에게 발치 및 절개ㆍ배농술을 시행하면서 감염 발생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발치 부위를 신중하게 소독, 검사하여 망인에게 감염이 발생,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균을 감염시켜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③ 피고 E은 침습적 시술인 발치 및 절개ㆍ배농술을 시행하기 전에 시술의 필요성, 시술 후 관리 방법, 발치 후 감염성 합병증 등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 감염이 악화될 경우 내과로의 전과 권유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2) 삼성창원병원 의료진의 과실 ① 삼성창원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의 증상이 있음에도 혈액배양검사, 두부 MRI 촬영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급성 상악동염으로 오진하였고, 균배양검사 마저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② 삼성창원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의 증상이 있었음에도 혈전제의 투입, 감염내과 등의 협의 진료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③ 삼성창원병원 의료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