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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2:55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C( 여, 21세) 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약 3회에 걸쳐 “ 가슴 커 ”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통화 녹음 내용 확인 및 파일 첨부)

1. 녹취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