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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5가단51689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167,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 도로 364㎡, D 도로 52㎡, E 답 217㎡, G 전 422㎡, F 대 10,051㎡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아산시 H 전 336㎡, I 전 3,104㎡, J 전 1,167㎡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다.

다. 피고나 피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방문객들이 2002. 5. 10.경부터 트랙터나 트럭으로 물건을 나르고, 일시 주차를 하거나 K 진입로에 이르기 위한 통로 등으로 원고 소유 C 도로 364㎡ 가운데 별지1 감정도 표시 118,131,132,133,124,125,126, 127,128,129,130,109,108,1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ㅍ) 부분 280㎡, D 도로 52㎡인 같은 감정도 표시 109,130,110,10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 E 답 217㎡ 가운데 같은 감정도 표시 115,116,117,108,109,110,111,112,113,114,11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ㅋ) 부분 196㎡, G 전 422㎡ 가운데 같은 감정도 표시 97,98,28,27,9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0㎡와 같은 감정도 표시 99,100,106,30,29,9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O) 부분 12㎡, F 대 10,051㎡ 가운데 같은 감정도 표시 79,80,81,82,83,84,85,86,87,22,23,24,25,26,27,28,29,30,31,32,33,34, 35,36,37,38,39,40,41,42,43,44,45,46,47,88,89,90,91,92,7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ㄷ) 부분 3,084㎡를 이용하여 오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통행 부분’이라 하되, 필요한 경우 감정도 표시 각 부호만으로 특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7, 갑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나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한 이득을 반환하고, 원고가 그 본래 목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