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1.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596,1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 일람표 연번 성명 근로 기간 모두 2016년 임 체불임금 1 D
1. 18. ~
8. 31. 1,500,000원 (8. 임금) 2 E
3. 3. ~
6. 10. 3,916,666(5. 분 2,350,266원, 6. 분 1,566,400원) 3 F
3. 18. ~
7. 6. 2,179,515원 (6. 분 1,453,709원, 7. 분 725,806원)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각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