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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21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과 교제를 하던 중 C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5. 29. 12:31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투입구 안쪽 플라스틱 커버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4:07경 재차 제1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아파트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신문투입구를 통해 소화기를 분사하여, 현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발들과 위 주거지 내 거실 바닥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문투입구에 대한 설명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소화기를 발견한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 CCTV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수색 중 소화기 발견 관련)

1. 수사보호(현장 혈흔 및 분말가루 감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