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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8나22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6.경 피고의 소개로 C으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08. 12. 6.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같은 날 C에게 원고의 누나인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와 D의 공동 명의로 액면금 1억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나. C은 2008. 10. 6. 원고의 어머니인 E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여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의 계획과 달리 C으로부터 4,000만 원만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C에게 반환할 계획이라고 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할 1억 원 중 나머지 6,000만 원을 피고가 사용하도록 해주면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변제기에 원고에게 6,000만 원을 갚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이 입금한 5,0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C으로 하여금 2008. 10. 7. 피고의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라.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C에게 61,132,061원과 5,906,7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각 배당표가 작성되자, D는 C을 상대로 원고가 실제 사용한 차용금은 3,6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위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4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가단12243 판결), 이에 대한 D의 항소와 상고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