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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03 2015고단1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호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9:45 경 경남 통영시 C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9 세) 경영의 “E ”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호미( 길이 30cm )를 가지고 찾아가, 바둑을 두고 있던 위 피해자와 피해자 F(58 세 )에게 “ 두 사람 다 손 올려 놔 라, 찍어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위 호미를 치켜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려찍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 D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조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