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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30 2014고단1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문고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한사랑병원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