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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8. 10.경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의정부시 C에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두고, B가 대부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전단지 살포, 원금ㆍ이자 수금 등을 담당하면서 B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였다.

1.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8. 초경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남양주시, 서울 노원구, 도봉구 일대에서 “일수 무담보 무보증 무방문, 자영업자대출, 업소종사자대출, 신용불량자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대출 조건, 전화번호 D이 기재된 대부업 광고 명함을 배포하여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이 연 2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0. 25.경 남양주시 E에서 채무자 F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300,000원을 공제하고 2,7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그날부터 44일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90,000원을 상환 받아 연 670.5%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10. 25.경 남양주시 E에서 채무자 F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고 그날부터 44일 동안 원리금 명목으로 매일 90,000원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