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30 2016고단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8: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33 세) 이 피고인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몸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 허리를 1회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1. 피해 부위 사진, 진료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아 보이나 피해자가 상해 정도를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약 10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