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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31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2017. 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2. 피고 B에게 5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9. 2.,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대여금 500,000,000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014. 9. 3.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들, 수취인 원고, 어음금액 500,000,000원, 지급기일 2017. 9. 2.,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5. 7. 피고 B에게 이자 연 5%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되, 첫 1년분의 선이자 5,000,000원(= 100,000,000원 × 0.05)을 공제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는 주위적 청구로, 뒤에서 살피는 대여금 청구는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다.

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00,000,000원(= 500,000,000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 B은 2014. 9. 2. 원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D’ 레스토랑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마무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태원 E 매장의 보증금이 500,000,000원에 월 순이익이 50,000,000원이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용금을 ‘D’ 레스토랑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 마무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이태원 E 매장의 보증금이 500,000,000원에 월 순이익이 50,000,000원이 넘으므로 위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