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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 | 국기 | 2017-09-08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2017.09.08)

세목

국기

요 지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14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감면세액은 전액 ’15년도로 이월됨

- ’15년도에 위 이월된 감면세액을 실제로 감면받으면서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이월감면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감면받은 관계로 농어촌특별세납부의무가 없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질의법인은 ’14년도의 세액감면신청을 전부 취소(수정신고)하고 기납부한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은 후

-수정신고에 따라 증가한 ’15년도 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의부담이 없는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14년도에 적법하게 신청한「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신청을전부 취소하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신고를 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적용받을 수 있다.

1.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