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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외 1필지 소재 C 주상복합 신축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D과의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 오리역 부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하여 향후 분양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탁금 조로 분양대행금을 지급해주면 위 분양사업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 먼저 모델하우스 오픈 자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분양계약서 발행 후 45일 이내에 반환을 해주겠고, 모델하우스는 2016. 5. 30. 이전 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4. 6.경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를 건설할 토지임대계약서 사진을 전송하면서, “분양사업 경비가 부족하니 분양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할 것 같다. 3,000만 원을 더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해

7. 26.경 “분양사업 경비가 부족하니 분양보증금을 인상해 달라. 인상해 주지 못하면 분양대행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고, 지급받은 분양보증금은 2016. 9. 30.자로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여하고 있던 또 다른 현장인 인천 연안부두의 분양사업 관련 개인 채무를 급히 변제해야 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지급한 돈 중 2016. 3. 21. 3,000만 원, 같은 달 22. 1,500만 원, 같은 해

4. 6. 1,800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돈을 모델하우스 오픈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4. 10. 1.자 모델하우스 건립을 위해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미 해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오픈 시점을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2016. 9.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