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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308

비밀누출 | 2018-08-16

본문

비밀누설(감봉1월 ⇨ 견책)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ㅇㅇ청에서 근무할 당시 민원인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적 사용이 불가능한 민원인의 ㅇㅇㅇ서류를 부당하게 입수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 현실과 향후 관련 사건의 재발방지 차원에서 정보를 다루거나 이용하는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에서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소청인에게 수인 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소청인이 이용한 ㅇㅇ서류의 내용은 소청인이 개인의 지위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공연성 및 전파성이 극히 제한된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소청인이 민원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인해 오랫동안 시달려온 상황에서 소청인 뿐만 아니라 소속 기관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방어 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 소청인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조직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점, 재직기간 동안 업무유공 관련 ㅇㅇ청장 표창을 ㅇ회 수상하고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ㅇㅇ청장을 비롯하여 직속 상관들과 다수 직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더욱 성실히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