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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2. 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주취상태에서 인천 중구 참외전로 125에 있는 동인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송림동 81에 있는 복음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여 년 전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