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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1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18:50 경 남양주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 내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따라 주방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며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 뭘 보냐

씨 발 ”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7. 19:10 경 남양주 B에 있는 ‘D’ 중식당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신고 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계속하여 욕설하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 야 개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위 ‘D’ 중식당 밖으로 나오면서 남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하였으며, 위 G이 이를 피하자 재차 무릎으로 위 G의 낭 심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