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292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38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원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2015 고단 3237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사범의 검거에 조력한 점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