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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에 자신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 투자자 통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 | 2015-08-28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

회신일

20150828

질의요지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에따라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됨

ㅇ 이와 관련하여, 투자일임 재산에 일임업자(증권회사)가 발행한 ELS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 ELS 편입시마다 고객 동의를 받는 대신에 일임계약 체결 시, 편입하고자 하는 ELS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는 투자일임계약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일임업자 자신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 투자일임업자 자신 등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상기 조항에 따라 편입시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7호는 투자일임계약자인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일임업자 자신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는 투자를 금지

- 따라서 투자일임업자 자신 등이 발행한 ELS를 편입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기 조항에 따라 편입시에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