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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6 2016고단551

주거침입등

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6. 11.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9.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51]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5. 07:50 경 T 소재 U 환경청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청사 2 층 테라스에 올라가 약 1시간 동안 이를 점 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U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V 공동 대표인 자로 ‘W’ 집회의 주최자인 자들 로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5. X 경찰서에 집회 신고한 집회 신고 장소인 U 환경청사 앞 인도상을 뚜렷이 벗어 나 제 1 항과 같이 위 청사 내로 침입하여 위 청사 3 층 건물 외벽에 “Y 산 Z 취소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 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청사 2 층 테라스 난간에는 “ 부정 부실 환경 영향 평가서 반려, 갈등 조정 협의회 개최” 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장소에서 “ 산으로 간 AA 사업 Y 산 Z 반대한다” 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8개를 들고 구호 등을 외치며 집회 개최함으로써 집회를 신고한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W’ 집회의 질서 유지 인으로 신고된 자이다.

질서 유지 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회를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5. X 경찰서에 집회 신고한 집회 신고 장소인 U 환경청사 앞 인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