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56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2019. 10. 14.경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지 못했고, 이에 입영일자 조정을 위해 2019. 11. 22.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무지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추후 입영일자를 결정해주시면 반드시 입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며 2019. 12. 23. 14:00까지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 육군 제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12.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스스로 현역병 입영을 다짐하며, 피고인 아버지 B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가족 지원을 다하겠다고 탄원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함)